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내년부터는 심신의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갱신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을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다.
특히 2차 갱신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임(連任)에 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지원센터의 업무에 법률에서 정한 권리침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건강관리 업무 외에 취업 관련 정보 제공‧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담실‧교육실 등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 외에도 단기보호가 재가(在家)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 한도일을 15일에서 9일로 조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횟수가 연 2회에서 4회로 변경된다. 변경되는 단기보호 월 한도일은 현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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