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고발장 제출…안종범·이재용 등도 포함

참여연대,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고발장 제출…안종범·이재용 등도 포함

기사승인 2016-11-04 11:22:33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최서원·60)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9시3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최순실 사태의 ‘몸통’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라”며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피고발인으로는 박 대통령,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대기업 총수 7명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는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이 그 실체를 밝혔더라면 현 시국처럼 대한민국이 난파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최순실 게이트’는 검찰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최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한과 직무를 최씨에게 넘겼다”며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를 헌 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만 알아야 할 공무·외교·군사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미 자백했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만 없을 뿐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 내용 중 특히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혐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최씨 등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일당이 돈을 받고 국가권력을 판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 탄핵’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유는 충족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고발한 혐의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이다. 

앞서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과 대기업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모금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나흘 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출연 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통령은 4일 10시30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씨 파문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에게 추가 사과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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