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필리핀 살인기업’ 일당에게 무기징역 선고

法 ‘필리핀 살인기업’ 일당에게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6-11-04 13:52:30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강도·살인한 이른바 ‘필리핀 살인기업’ 일당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곤(43)씨와 최세용(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유족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1년 9월 필리핀에 온 관광객 홍모씨와 김모씨를 납치·강도살해하고 시신을 필리핀 주택가 지하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김씨는 홍씨를, 최씨는 피해자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하는 등 필리핀에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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