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여)씨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는 대학생이던 2001년 11월26일 오후 11시25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라공원 앞 도로에서 SM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2%. 게다가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3km가량을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장씨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공판을 3차례 연기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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