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를 구속기한 만기 하루 전인 19일쯤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선 “이번 주가 지나봐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씨는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대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롯데에 70억원대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와 공기업과의 업무 계약을 미끼로 돈을 속여 뺏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3일 구속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기업에서 끌어모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공범)가 최씨에게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뇌물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조항에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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