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속이고 채팅 男 편취한 20대 징역형

여자로 속이고 채팅 男 편취한 2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6-11-08 18:07:37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여자로 신분을 속이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종업원인데 빚을 갚아주면 오빠와 같이 살겠다"는 거짓말을 통해 그해 12월27일부터 2014년 9월11일까지 26차례에 걸쳐 348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여성 공범을 추가해 피해자와 영상통화 등을 하는 방법으로 7차례 1010만원을 더 받아냈다.

법원은 "동종 범행을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상신청에 대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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