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정태옥, 곽대훈, 정종섭 의원 등은 지난 10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방재정특위 차원에서 준비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17년 20%, 2018년 21% 등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2017년에는 약 1조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2018년에는 3조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대구에는 정태옥(북구갑), 곽대훈(달서구갑), 정종섭(동구갑) 의원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