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시교육청은 17일 실시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한 수험생은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한 채 1교시 국어영역을 치른 뒤 알람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됐다.
이 수험생은 시험본부실에서 자술서를 쓴 뒤 귀가조치됐다.
또 다른 한 수험생은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다 감독관에 걸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올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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