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행진 제동 “집회 신고 범위 벗어난 행동 때문”

경찰, 촛불집회 행진 제동 “집회 신고 범위 벗어난 행동 때문”

기사승인 2016-11-18 10:01:32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 행진에 경찰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오는 19일 주말 촛불집회 행진신고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로부터 200m 떨어진 남단 앞쪽까지만 행진토록 주최 측에 조건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을 허용하겠다던 기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경찰 측은 행진 경로 제한 이유에 대해 “지난 12일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내자교차로 인근에서 신고된 시간을 4시간 이상 초과했다”며 “차로를 장시간 점거하는 등 밤샘 불법시위를 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다음날 새벽까지 주변 교통이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경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집회 주최 측은 시위 당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 집회를 한 뒤 오후 7시30분부터 새문안로, 종로 등을 지나 광화문 앞 율곡로를 거치는 내자동교차로와 안국역 교차로까지 행진하는 8개 경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행진 경로에는 청와대로 가는 유일한 대로인 자하문로와 청와대 입구 신교동 로터리를 거치는 경로가 포함돼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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