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결핵환자 절반 줄이기…숨겨진 환자파악이 우선

정부의 결핵환자 절반 줄이기…숨겨진 환자파악이 우선

기사승인 2016-11-20 21:51:2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에서 집단 결핵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17개국 중 결핵 발생률은 78위(10만명 당 80명), 사망률은 101위(10만명 당 5.2명)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1위로 2013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2230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2011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제1기(2013~2017년) 결핵관리 종합계획 등을 담은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해 선제적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로 발병 전 선제적 관리를 통한 결핵의 근원적 차단(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등 77만명 검진)을 위해 신규로 98억원을 편성했다.

또 결핵발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을 접촉하는 집단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어린이집 교사,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등 72만명) 등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체류기한이 넘어 소재파악이 안되는 외국인 노동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결핵환자로 인한 전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환자는 2013년 1737명이 신고 됐는데 10년 새 8배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난치성결핵인 다제내성결핵의 비율이 약 6%로 국내 결핵환자에 비해 약 2배 높다. 더욱이 외국인의 경우 유학생, 취업목적 입국자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계층이 많아 전파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치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치료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 같은 환자들은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내 유입되는 환자들부터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외국인이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제공하데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출국 등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결핵 발생률이 10만명 당 100명에서 2015년 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망률도 2011년 10만명 당 6.1명에서 2015년 5.2명으로 감소 추세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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