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구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이동희(수성4) 의원은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조례안에는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장례를 대구시장(葬),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하고 장례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대구시에서는 4명의 소방공무원 순직자가 발생했지만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장례 기준이나 지원 근거가 없어 관례적으로 소속 소방서에서 장례가 치러졌다.
이동희 의원은 "경찰이나 군인과 달리 소방공무원들은 통일된 장례 지원근거가 없어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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