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된다더라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8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를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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