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인세현 기자] 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K씨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K씨가 수술 후 발생한 신해철의 통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K씨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K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의사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 금고형을 선고한다. 실형 선고를 고민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가 무단으로 퇴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리상 ‘타인’의 범위에 사망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K원장에게 금고 10월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 이 수술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다가 10월 27일 사망했다. K씨는 신해철을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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