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법원 선고 결과 이해 안 돼, 항소할 것"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법원 선고 결과 이해 안 돼, 항소할 것"

기사승인 2016-11-25 16:41:20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법원의 선고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열린 선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및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해철 집도의 K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판 후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취재진과 만나 공판 결과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윤원희 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씨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에게 의료피해를 입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저희 케이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원희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며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가 갑자기 목숨을 빼앗겼다"며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서 항소심을 제출하겠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을 신뢰해서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의사가) 업무를 소홀이 한 경우 엄중한 죄를 물어야 한다”며 “K씨가 사건 후 일련의 과정에서 통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은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써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와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과실 정도나 중대한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계속 의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실형 선고를 고민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故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며칠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K씨는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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