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장면 담은 동영상 있다… 협박용으로 촬영, 첫 재판서 드러나

엄태웅 성매매 장면 담은 동영상 있다… 협박용으로 촬영, 첫 재판서 드러나

기사승인 2016-11-29 13:39:23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배우 엄태웅(42)의 성매매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태웅과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성은 무고를 비롯한 영상 촬영 혐의에 관해 부인하고 있지만, 업주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5·여)씨와 신모(35·남)씨 첫 공판에서 권 씨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업주 신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권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엄태웅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지난 7월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성매매 이후 수차례 걸쳐 엄태웅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지난 1월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 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첫 재판 의견진술에서 권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으나, 신 씨의 변호인은“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카메라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 “재판부에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 씨 측 변호인은 “권 씨가 무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직도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반 면 신 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씨는 촬영 영상을 지난 7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고 권 씨에게 넘겨줬다”며 “화소가 매우 낮아 당사자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죄로 처벌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신 씨의 구체적인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 씨도 기수범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다.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 씨는 다음달 6일 출소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무고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검토 중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성남지원에서 진행된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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