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혈액검사 사용은 헌재 결정에 따른 복지부 유권해석

한의사혈액검사 사용은 헌재 결정에 따른 복지부 유권해석

기사승인 2016-12-01 16:34:3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1월 30일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보건복지부의 한의사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작용했다는 의혹제기는 ‘근거 없는 루머’라며 일축했다.

해당 내용은 이미 한 달 전 일부 양의사들이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하고자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며 해당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토됐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루머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알려지면서 약 한달 전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내린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언론사에 배포하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시국을 틈타 국민, 국회, 사법부, 공정위 등이 모두 한의계의 손을 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려는 양방의료계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한의사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한의협이 2014년 3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기준에 혈액검사가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 등 양방의료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공개되자 수차례 항의해왔으며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시작으로 일부 양의사들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방하고자 이 일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어냈다”며 “이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그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는 루머를 양산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걸고넘어지려는 양방의료계의 한심한 작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최순실과 엮으려는 양방의료계의 모순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