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 '세월호 참사' 포함한 탄핵안 공동발의

野 3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 '세월호 참사' 포함한 탄핵안 공동발의

기사승인 2016-12-02 19:13:26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야권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완성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한에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은 이날 본회의 개회 후 이를 발의하고 오는 8일에 본회의 보고를 한 후 오는 9일에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 일정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게 되면 발의 시기도 자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2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차수변경이 이뤄지면 오는 3일 오전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토록 돼 있는 만큼 이 경우 표결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언론에 “차수가 변경될 상황이면 자정을 넘겨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안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중립성을 고려해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결이 진행된다면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아직까지 새누리당에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없다”며 “비박계가 동참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최종안에는 야3당이 합의한 초안과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를 부실대응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관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배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한 부분이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기재했다.

이어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는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난색을 표한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해서도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야3당은 탄핵안을 통해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 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 대변인은 “여당에서 별다른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이 합의한 대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배 부분에서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 SK, 롯데 등의 360억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순실 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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