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도 허용됐다. 다만, 청와대가 인접한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옥외 집회 조건통보·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3일 집회 참가자들은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오후 5시30분까지 행진을 할 수 있다.
청와대 분수 앞 행진과 집회는 금지된 만큼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일 퇴진행동이 낸 집회·행진신고 19건에 대해 율곡로 이남 지역 행진 일부만 허용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달 26일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이 허용한 행진 가능 지역과 시간을 벗어나 집회를 계속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시간대에 한해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퇴진행동 측은 5주째 이어진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합리한 이유를 근거로 금지하고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퇴진행동은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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