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개명 최서원·60)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씨가 연세대학교에서 재학 중 학사경고 3차례를 받았지만, 제적 등 징계를 받지 않고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연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들어 “장씨는 지난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과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뒤 8학기 동안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세대 학칙은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은 학생은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이 규칙에 적용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연세대 측은 “체육특기생 중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학생 전체에 적용된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장씨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장씨와 같은 학번 학생 가운데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체육특기생은 25명이 더 있고 이들 모두 제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 외에 ‘관례’의 혜택을 본 학생이 더 있다는 얘기다.
연세대는 지난 2012년,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해 운동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는 아예 학사경고 제적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씨에 대한 특혜가 아니더라도 학교 당국이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사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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