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재산 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해 3개의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이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최씨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가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산 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해 과거 범죄행위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더 강화된 벌금·몰수·추징 등이 규정돼야 한다”며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게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부동산 실명법·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