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할땐 면책기간·감액기간 꼼꼼히 따져봐야

치아보험 가입할땐 면책기간·감액기간 꼼꼼히 따져봐야

기사승인 2016-12-07 22:46:07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충치로 고생하던 김씨(40)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80일 뒤 김씨는 썩은 치아를 덧씌우는 크라운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 푼도 못 받았다. 가입 후 90일까지는 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는 면책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7일 소개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으로 보철·보존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547만7430명이 치아보험에 가입했지만 약관 지급기준과 보험금 지급 기간 등을 몰라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치아치료의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기간이다. 크라운(보철) 등 보존치료는 보험계약일로부터 90∼180일, 틀니·브리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1년이다. 면책기간 이후에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하는 감액 기간이 이어진다.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다. 

질병이 아닌 상해·재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면책·감액 기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이밖에 치아보험은 1개의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더 큰 치료 하나만 보장해준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전 5년간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도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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