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최순실 사태에 의료계 민낮 드러나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최순실 사태에 의료계 민낮 드러나

기사승인 2016-12-09 11:59:3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줄기세포 불법시술, 각종 미용주사제의 무분별한 사용 등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일부 의료계의 부도덕한 폐단에 대해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일회성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양방병의원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모 의원은 대통령의 비급여 주사제를 제3자의 이름으로 대리처방 하고, 대통령 자문의는 대통령과 지인들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리처방은 의료법이 정한 예외규정을 벗어나 이뤄질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일명 유령수술)’에 비유될 만큼 위험성을 내포한 범법행위이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역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이라면 결코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태로 실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대통령 자문의는 자격정지 75일의 처분을 받았다.

소위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 의료계에서 시술 중인 각종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청와대 내부 시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이 일부 비급여 주사제를 치료의 목적으로 시술받았음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현재 시중에서는 이 같은 비급여 주사제가 일부 병의원들의 대대적인 선전 및 광고 아래 미용이나 피로회복 등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인기리에 시술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일부 양방병의원들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접하며 의료인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미 줄기세포 불법시술, 무분별한 비급여 주사제 사용 등이 시중에서 적발되거나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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