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원탁회의 ‘NECA 공명’을 열고 개인건강검진(Individual Health Assessment, IHA)에서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합의문을 마련했다.
CT 장비의 국내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2012년 인구 100만 명당 37.1대)에 있으며 건강검진·치료 등의 목적으로 CT 촬영이 증가( 2010년 525만건, 2011년 590만건, 2012년 647만건, 2013년 697만건)하고 있음에도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인의 선택으로 시행하는 검진 시 CT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NECA는 2014년부터 보건의료분야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현안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는 국내 의료방사선 노출저감 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진행 중인 연구의 일부 내용이다.
NECA는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9월26일부터 28일까지 ‘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WHO 워크숍’을 개최해 수검자에게 검사로 인한 이득과 위해에 대해 충분한 설명·동의가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워크숍은 개인검진에서 CT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각국의 현황·근거를 검토함으로써 WHO 정책권고안 및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하고자 기획됐다.
이와 관련해 NECA에서는 WHO 워크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원탁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WHO 워크숍 권고, 국내 개인검진 실태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검진에서 CT 검사 이용 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은 CT 검진 시 ▲정확한 정보 제공 ▲과학적 근거 ▲개선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보인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우선 정보 제공의 경우 CT 검진은 잠재적 이득(질병 조기발견·치료 등)뿐 아니라 수반되는 잠재적 위해(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및 관련 합병증 등)가 있다. 수검자는 검사 전에 이러한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검사 전에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및 수검자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이때, 수검자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료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도록 했다. 의료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교육자료 개발과 과학적 근거의 축적을 위해 자료수집·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책임자 최미영 지식정보확산팀장은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 관련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개인검진 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설명·동의 절차 마련, 의료인 교육자료·시스템 개발, 근거 축적 목적의 연구 지원 등 핵심 개선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