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연내 분양 대거 연기…'100% 철거' 규정 발목

재건축 아파트 연내 분양 대거 연기…'100% 철거' 규정 발목

기사승인 2016-12-13 06:00:0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연내 분양을 준비하던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내년 이후로 분양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철거를 100% 완료해야만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1만여 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정비사업장이 철거작업 지연 등으로 연내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에서는 ▲미아9-1 재건축 ▲사당2 재건축 ▲신길5 재개발 ▲응암10구역 재개발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초 11월~12월 중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규칙이 변경되면서 분양 일정을 내년 이후로 무기한 연장했다.

앞서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사업구역 내 기존건축물을 100% 철거를 완료한 뒤에만 주택도시보증(HUG)의 분양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보증 요건을 강화했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때 분양보증서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과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은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단지가 갑자기 철거 끝내지 않으면 분양 보증을 못 받게 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내년부터 잔금대출 등의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분양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는다면 분양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사업장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