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기한인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주로 예정된 준비절차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송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변론주의 원칙에 전제로 하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직 파면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 주장 및 논거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해 입장을 헌재에 알렸지만, 박 대통령은 그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전날인 15일 국회에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정리한 서면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국회와 대통령에게 동시에 준비명령을 내려야 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해당 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준비절차 역시 당사자 변론주의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의 입증계획과 증거목록만으로는 절차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로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답변서가 국회에 전달되면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답변서 제출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탄핵소추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 논리가 공개되면 민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의 답변이 늦어진다고 해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상대방 주장에 대해 스스로 해명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는 국회의 주장만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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