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규모 상관없이 내진설계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규모 상관없이 내진설계 의무화

기사승인 2016-12-16 15:11:34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화된다.

또 정부는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 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고자 공통 적용사항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63% 증가한 2조826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기준 40.9%인 내진율을 54%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4.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내진율이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이다.

정부는 또 33% 수준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세·지방세 감면 대상 건축물과 감면비율을 확대키로 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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