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최인호,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국회와 협치가 우선”

黃 권한대행 “최인호,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국회와 협치가 우선”

기사승인 2016-12-16 17:04:10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현재 공석 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기업은행, 도로공사 등 20여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내년 초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령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황 권한대행은 같은 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의 후임으로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끝나는 27일 이전에 새 해장 후보를 추려 임명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최고위원은 “오늘 (황 권한대행이) 한국 마사회장으로 이 농촌진흥청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인사”라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권을 행사하겠단 것인데 급하지도 않은 마사회장의 자리에 대한 인사권부터 행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마사회장에 대한 내정 결정을 철회하고 여타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회와의 협치를 거쳐 국정을 운영하는 게 국정 정상화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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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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