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강화 후 부적격 당첨자 '속출'…"규제 아직 낯설어"

청약자격 강화 후 부적격 당첨자 '속출'…"규제 아직 낯설어"

기사승인 2016-12-17 06:00:00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11·3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11.3 대책 후 서울에서 분양에 들어간 단지 대부분에서 부적격자가 크게 늘었다.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통상 일반분양 가구 수의 5% 수준이지만 대책 후 10% 내외로 증가했다.

실제 11.3 대책 규제 적용 대상인 현대산업개발 '잠실올림픽아이파크'를 비롯해 GS건설 '신촌그랑자이'와 '목동파크자이'가 계약을 실시한 가운데 10% 내외의 적잖은 부적격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려했던 '부적격 당첨자' 속출이 현실화된 것이다. 아파트 분양에서 1순위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청약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진단하고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순위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 세종시 등 37곳에서는 가구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가구주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때 전용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책 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약을 하기 전에 1순위 요건과 청약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이를 충분히 고지했지만 예비청약자들이 제대로 주지못해 대거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발표 후 한달이 지났지만 청약자들은 여전히 이번 규제를 낯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적격 당첨물량은 예비당첨자 몫으로 돌아간다. 1순위 자격이 없는데도 당첨된 부적격자는 당첨 무효 처리되며, 1년 동안 청약이 금지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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