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5일 (월)
금융소비자, 제휴카드 할인·캐시백 등 부가서비스 제대로 못 받아

금융소비자, 제휴카드 할인·캐시백 등 부가서비스 제대로 못 받아

기사승인 2016-12-18 14:59:02 업데이트 2016-12-18 14:59:27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금융 소비자가 카드사의 제휴카드 할인이나 캐시백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구제 건수 총 263건 중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83건(31.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쓰지 않은 대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부당한 대금 청구(54건, 20.5%)’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83건 중에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피해가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37.3%, 31건), 리볼빙 관련(13.3%, 11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수용하지 않거나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보상비율이 미흡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구제 접수 중에는 금융감독원에 중복으로 접수된 건과 당사자가 연락 두절된 경우를 제외한 264건 중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5.0%(160건)였다.

소비자원은 관계자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카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나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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