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목)
금융소비자, 제휴카드 할인·캐시백 등 부가서비스 제대로 못 받아

금융소비자, 제휴카드 할인·캐시백 등 부가서비스 제대로 못 받아

기사승인 2016-12-18 14:59:02 업데이트 2016-12-18 14:59:27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금융 소비자가 카드사의 제휴카드 할인이나 캐시백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구제 건수 총 263건 중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83건(31.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쓰지 않은 대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부당한 대금 청구(54건, 20.5%)’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83건 중에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피해가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37.3%, 31건), 리볼빙 관련(13.3%, 11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수용하지 않거나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보상비율이 미흡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구제 접수 중에는 금융감독원에 중복으로 접수된 건과 당사자가 연락 두절된 경우를 제외한 264건 중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5.0%(160건)였다.

소비자원은 관계자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카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나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선관위, ‘부정선거’ 영화 정면 반박…“이미 해소된 의혹, 근거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영화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영화에서 다뤄진 내용은 이미 대부분 해소된 사안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주장에 대해 깊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