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설계 등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춰 낙찰받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킨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