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 공개는 위법” 헌재가 제지 해야

朴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 공개는 위법” 헌재가 제지 해야

기사승인 2016-12-19 20:38:16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 공개를 제지해야 한다’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접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국회 탄핵 소추 위원단이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4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전날인 18일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헌재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설사 최씨가 이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거나 전횡을 저질렀더라도 나와는 무관하며 알지도 못했다’고 썼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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