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잔금대출규제 전 분양 막바지…연내 견본주택 23곳 개관

내년 잔금대출규제 전 분양 막바지…연내 견본주택 23곳 개관

기사승인 2016-12-20 09:53:11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11·24 대책(아파트 잔금대출 규제)을 피하기 위한 연내 막바지 분양 경쟁이 한창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연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총 23곳, 1만5819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에 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에서 ‘동탄2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첫 아이파크 아파트로 A99블록은 지하 3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 84~96㎡ 총 470가구, A100블록은 지하 2층~지상 15층, 9개동 전용 84~96㎡ 총 510가구 규모다.

대림산업은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e편한세상 염창’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 51~84㎡, 총 499가구 규모로 이 중 27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롯데건설은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8층, 17개동, 전용 49~97㎡, 총 959가구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2가구다.

11·24 대책은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대출 이자를 갚게 하는 ‘비거치 원리금 분할상환’이 골자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계약금 10%를 먼저 내고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대출받는다. 이후 잔금 30%에 대해서는 잔금대출로 전환해 왔다. 또 그동안은 집단대출을 받으면 이후 최대 5년까지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거치기간 1년을 두고 2년째부터 상환기간에 따라 원리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야한다. 자금 여력이 풍부하거나 소득수준이 우수해 대출 받는데 무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11·24 대책으로 수요 위축은 불가피해진 만큼 건설사들도 규제 시작 전까지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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