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과 국회가 지난 19일 제출한 준비절차 관련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 기일을 이번 주 중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 측이 “헌재가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21일 이후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만큼 오는 22~23일에 첫 준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준비절차 기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해 제시한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사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 측은 다음날인 16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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