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하자보수보증의 발급 및 이행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보증이행절차 등의 진행현황이다.
그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 하자보수 절차는 통상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하여 보증금 수령여부 등 관련 정보를 일반 입주민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HUG의 이번 공개로 HUG의 보증서가 발급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