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에 법원이 21일 오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7월 참실련은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제약회사의 하수인’, ‘제약회사 앞잡이’ 등으로 대한의사협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법적대응을 결정하고 이들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통지된 바 있다.
이후 의협이 올해 2월 참실련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한 결과 이번 21일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의 표현이나 어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작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참실련에 유죄 판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사들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며 “향후에도 유사사태가 있으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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