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접견금지 명령으로 인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이 내린 접견 금지 명령이 이날 만료되자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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