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명찰착용 대상 의료인을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경우’로 축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패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바 있다.
혼잡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들이 의료인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년 3월부터 의사들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된다.
명찰착용과 관련해 의협은 ▲명찰착용 대상 의료인을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경우’로 축소 ▲명찰 착용 대상을 의료기관 내 ‘근무복’으로 의미명확화 ▲명찰착용이 진료 및 각종 시술에 방해되거나 환자에 상해를 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이름과 면허의 종류 외에 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할 것(내과전문의 홍길동(O), 치과(악안면외과전문의) 등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광고 금지 기준, 의료기관 준수사항, 의료기관 명칭표시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마련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명찰패용으로 오염, 세균감염, 환자 상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개정안에 대해)각 전문과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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