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둔촌주공 이주 연기…5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강동 둔촌주공 이주 연기…5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기사승인 2016-12-23 09:34:0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이주 시기가 미뤄진다.

서울시는 둔촌주공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봄 이사철이 끝난 뒤인 5월 이후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인가 뒤 이주가 진행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관리처분인가 직전인 강동구 둔촌주공, 성북구 장위4구역 등 2곳의 인접지역 주택 수급 상황과 전세난 가능성 등을 살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이주수요가 집중 발생함으로써 주변지역까지 주택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전세난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1만1000여가구로 짓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다. 당초 조합은 내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주하는 계획을 잡았다.

조합의 일정대로 이주가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멸실이 발생, 주택수급 불안정과 일시적 전월세난이 발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침해될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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