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헌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는 22일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긴급 좌담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성질과 절차, 증거 기준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현 상황은 ‘헌정 위기’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도 “탄핵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의 직이 적합한지를 따지는 제도”라며 “형사재판과는 목적이 다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강요죄 등 이미 드러난 진술 증거를 보면 사실상 혐의가 거의 입증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헌재에서 이를 토대로 심증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이미 입증된 일부 탄핵사유의 비중과 의미가 피소추자(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나머지 사유에 대한 완벽한 입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같은 날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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