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복지부,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기사승인 2016-12-26 09:59:17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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