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2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최씨 등 불출석 증인과 관련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당원과 국회 직원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전달했지만, 이번 만큼은 국조위원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씨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사유가 적합한지 국조특위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청문회에 최씨는 거짓이 들통날 것을 걱정해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재판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고 있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최씨를 엄중히 질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