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내년부터 위례신도시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기사들의 요금 할증 요구나 승차거부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성남·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행정 경계 및 택시사업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 등으로 구분됨에 따라 신도시 지역 내 택시 이용 시 요금 할증, 승차거부 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했고,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신도시 내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