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국정조사특위가 최씨 감방에 찾아가 신문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최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돼 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반발했다.
최씨는 이날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에 김성태 국정특위 위원장은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져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로 최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을 의결했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