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6일 오후 1시부터 최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국조특위는 최씨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최씨가 청문회장에 올 수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또 불출석 사유 등의 확인뿐 아니라 그동안 최씨에게 묻지 못했던 질문들도 한꺼번에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조특위의 수감동 신문은 면담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씨가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한 최씨의 대답을 강제하거나 거짓을 말해도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또 최씨가 특조위원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면담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감동 청문회에는 김성태 위원장과 여야 의원을 포함한 특조위원 7명 등 10여명이 수감동으로 이동한 뒤 최씨를 대면한다. 다만, 취재진은 카메라 기자 1명만 동행해 최씨와 특조위원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만 촬영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수감동 신문에 대해 “법원은 다음 달 21일까지 최씨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도 접견할 수 없다’고 명령을 내렸다”며 “국조특위의 결정은 사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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