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수감동 신문’ 최순실 진술 효력있을까?

국조특위 ‘수감동 신문’ 최순실 진술 효력있을까?

기사승인 2016-12-26 14:32:42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6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국회가 ‘수감동 신문’을 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최씨의 진술이 청문회 발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시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6일 오후 1시부터 최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국조특위는 최씨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최씨가 청문회장에 올 수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또 불출석 사유 등의 확인뿐 아니라 그동안 최씨에게 묻지 못했던 질문들도 한꺼번에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조특위의 수감동 신문은 면담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씨가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한 최씨의 대답을 강제하거나 거짓을 말해도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또 최씨가 특조위원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면담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감동 청문회에는 김성태 위원장과 여야 의원을 포함한 특조위원 7명 등 10여명이 수감동으로 이동한 뒤 최씨를 대면한다. 다만, 취재진은 카메라 기자 1명만 동행해 최씨와 특조위원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만 촬영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수감동 신문에 대해 “법원은 다음 달 21일까지 최씨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도 접견할 수 없다’고 명령을 내렸다”며 “국조특위의 결정은 사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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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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