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순실 ‘감방 심문’ 접견금지 결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아”

법무부 “최순실 ‘감방 심문’ 접견금지 결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아”

기사승인 2016-12-26 15:23:17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법무부는 2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감방을 찾아가 최씨를 심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접견금지 결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최씨가 6차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최씨를 직접 찾아가 건강 등의 불출석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감방 청문회는 법원의 ‘비 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결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접견 금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은 법무부 교정 당국의 관할이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국조특위에서의 면담은 최씨 본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면담이기 때문에 법원의 취재에 반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고 접견금지 결정을 받은 수용자도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범 관계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결정으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없다. 또 옷과 음식, 약 등을 제외한 물건을 받을 수 없게 됐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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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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