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서로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는 AMC로 인가를 받아 리츠들이 투자한 임대주택·호텔·오피스 등 부동산을 위탁받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AMC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AMC가 자신이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AMC는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는데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는 이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29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