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변호인단 “‘세월호 7시간’ 명쾌하게 밝힐 것”

朴 대통령 변호인단 “‘세월호 7시간’ 명쾌하게 밝힐 것”

기사승인 2016-12-27 16:53:04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명쾌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인 27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는 “헌재가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세부 일정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준비했다”면서 “추가할 내용이 있어 내용을 보완한 뒤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혀 달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사건이 2년 이상 지났지만, 그 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응한 지시는 무엇이었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7차례의 전화 보고와 10차례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엔 미용사를 불러 20여분간 머리를 만졌다.

청와대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이외 현안에 대한 전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구속기소가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같은 날 오후 2~3시 관저로 찾아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헌재는 오는 30일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 첫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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