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포천·강화·인제 등 여의도 면적(8.4㎢)의 2.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 사항을 3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1.17㎢다.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땅 10.9㎢,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땅 8.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땅 1.37㎢ 등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사시설의 보호,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곳으로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건축을 할 수 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1.5㎢다.
통제보호구역이던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땅 22만1293㎡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땅 1.2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된다.
반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 1.16㎢는 비행안전구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땅(16만8727㎡)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땅(16만3410㎡) 등 33만2137㎡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