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열린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낸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내놓은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지난 26일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 3만2000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자료는 아직 증거로 정식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다.
대통령과 국회 등 양 당사자들도 수사자료의 양이 많은 만큼 30일로 예정된 3차 준비절차 기일까지 자료를 검토해 증거채택에 대한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회가 요청한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 헌재의 결론도 주목된다. 국회는 1,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대통령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다시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열린 변론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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