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정윤회 문건’ 재수사…정윤회 출국금지 조치

박영수 특검 ‘정윤회 문건’ 재수사…정윤회 출국금지 조치

기사승인 2016-12-28 15:05:12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 특별검사팀이 정윤회 문건 파동사건 재수사를 위해 정윤회씨를 출국 금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특검팀은 27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며 기소된 한일(46) 전 서울경찰청 경위를 비공개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팀은 이날 한 전 경위로부터 정윤회 문건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경위는 지난 2014년 박관천(50) 전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임의로 복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당시 검찰은 문건 내용보다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박 특검팀은 정씨가 국정농단사태의 주범인 최순실(60)씨의 전 남편인 만큼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팀은 조만간 정씨를 소환해 ‘국정 농단’ 사태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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